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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90회 본방] 죽은 채권의 부활 - 무너진 재기의 꿈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대출 채권업체가 빚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,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.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 채권의 경우, 소멸시효는 5년. 이렇게 될 경우 죽은 채권으로 분류돼 추심해서는 안 되지만, 일부 금융회사가 이 죽은 채권을 헐값에 팔고이를 산 대부 업체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이를 추심하며 죽은 채권이 되살아나고 있다<br /><br />신용 회복 절차를 밟으며 재기를 노리던 사람과다중 채무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마저 약해져버린 금융 취약계층이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정작 피해에 노출된 이들은 대출 채권자가 바뀐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.또 죽은 채권을 어떻게 하면 되살아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한다YTN 국민신문고에선 그 실태와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.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81_201705212128032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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